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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쓰쿠바 메디컬 센터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 1

의견·문의 페이지

TEL.029-851-3511(대표)

팩스.029-858-2773(대표)

쓰쿠바 부검 센터

죽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는 통과 의례입니다.인간의 경우 죽음은 생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숙하고 엄존해야 합니다.많은 죽음은 가족이나 의사에게 간접되어 맞이되지만, 때로는 사고와 자살, 그리고 죽음을 모르는 예기치 않은 죽음도 방문합니다.

병이 되고 진료를 받으면서, 진단되고 있는 그 병으로 죽는 것이 「보통의 죽음」이며, 그 이외의 죽음을 「이상사」라고 부릅니다.즉, 불의의 사고, 자살, 타살, 사인 불명 등, 확실히 진단된 병사 이외의 모든 것이 이상사에 해당합니다.이상사를 발견한 사람이나 사망 확인한 의사는 경찰에 통보하고, 죽은 사람은 경찰관의 검시를 받습니다.

쓰쿠바부검센터는 이상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비롯한 사자 주위 사람들의 「죽는 방법」에 관한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경찰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검안(외표 검사), 사후 화상검사(오토프시 이미징;Ai), 해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쿠바 부검 센터장 하야카와 히데유키

의료기관 여러분께

쓰쿠바부검센터에서 해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사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부에 앞서 의료기관으로부터 경찰에 이상사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병 이해 부의 의뢰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당 센터의 업무 내용

XNUMX)검안

시체의 외표 관찰이나 현장 상황, 병력 등에 근거해 사인의 판단을 실시합니다.원칙적으로 시체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습니다만, 체내의 출혈의 유무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바늘을 찌르는 검사(천자 검사)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외표 관찰이나 천자 검사로 얻은 의학 정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진단의 정밀도는 높지 않습니다.

XNUMX) 사후 화상 검사

시체에 대해 CT, MRI 등에 의한 화상 검사를 실시합니다.시체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몸 속의 모습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검사 시간은 CT로 15분, MRI로 1시간 정도입니다.검안에 비하면 사인 진단의 정밀도는 높아집니다만, 화상 검사로 검출할 수 없는 상병도 많아, 사인 확정율은 30% 정도로 됩니다.

XNUMX) 해부

시체에 메스를 넣고 몸 속의 모습을 직접 관찰합니다.이때, 장기편이나 혈액 등을 채취·보존해, 해부 종료 후에 현미경 검사나 혈액 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실시해 사인을 판단합니다.모든 검사가 종료되기까지는 최단이라도 2~3개월 정도 걸립니다.현재는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검사법입니다만, 검사를 다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사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이하의 XNUMX 종류의 해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사법 해부

사건성이 있는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부입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부로 유족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승낙 해부

사건성은 없습니다만, 검시·검안에서는 사인을 확정할 수 없었던 시신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입니다.유족의 승낙하에 실시됩니다.

③조사 해부

사인 신원 조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 행해지는 해부로, 이바라키현에서는 조사 해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통일된 약칭은 없고, 지역에 의해 조사법 해부, 신법 해부, 서장 권한 해부 등이라고도 불립니다) .사건성이 없고, 검시·검안에서는 사인을 확정할 수 없었던 시신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승낙 해부와 같습니다만, 유족의 승낙은 불필요하고, 경찰 서장의 권한에 의해 해부가 행해집니다.

XNUMX) 기타 업무

①손상 분석

몸에 남겨진 부상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분석·검토합니다.살아있는 분의 부상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의뢰원은 주로 경찰, 검찰청, 아동 상담소 등입니다.

②사인 등에 관한 세컨드 오피니언

이미 사망 진단서(시체 검안서)가 발행되고 있는 분에 관해서, 사인 등에 대해서 재검토합니다.의뢰원은 주로 경찰, 검찰청, 민간보험회사 등입니다.

연도별 업무실적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年度 수락 해부 사법 해부 조사 해부 시체검안
1986 년 27 - - -
1987 년 25 - - -
1988 년 17 - - -
1989 년 30 - - -
1990 년 34 - - -
1991 년 30 - - -
1992 년 31 - - -
1993 년 37 - - -
1994 년 38 - - -
1995 년 39 - - -
1996 년 45 - - -
1997 년 26 - - -
1998 년 33 - - -
1999 년 52 - - -
2000 년 48 - - -
2001 년 39 - - -
2002 년 53 - - -
2003 년 38 - - -
2004 년 38 - - -
2005 년 42 - - -
2006 년 42 - - 33
2007 년 62 - - 35
2008 년 53 - - 56
2009 년 82 - - 75
2010 년 125 - - 110
2011 년 144 39 - 120
2012 년 75 106 - 101
2013 년 122 74 40 97
2014 년 71 59 40 72
2015 년 107 108 51 109
2016 년 80 72 53 309
2017 년 64 36 43 388
2018 년 46 20 40 371
2019 년 50 19 42 346
2020 년 43 7 40 264
2021 년 23 6 42 263
합계 1,911 546 391 2,749

사인 규명의 흐름

図

XNUMX.입원, 외래통원, 재택의료 등 의료관리하에서 사망한 경우

치료중의 병으로 사망했다면 이상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인은 확정합니다.
병 이외로 죽은 경우나 사인 불명의 경우는 이상사에 해당하므로, 경찰에의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XNUMX.의료관리하 이외로 사망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XNUMX.이상사의 사인규명

경찰이 사망한 분의 생활 상황이나 인간 관계, 사망에 이르는 상황 등을 수사함과 동시에 시체의 외표를 확인합니다(검시).경찰의 검시 후, 의사가 검안을 실시합니다.필요하면 사후 화상 검사나 해부에 의한 사인 정사를 실시하여 사인을 확정합니다.
이바라키현에서는 사후 화상 검사의 실시율은 50%를 넘고 있는 한편, 해부율은 10%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쓰쿠바 부검 센터에 문의

TEL.029-85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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