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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쓰쿠바 메디컬 센터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 1

의견·문의 페이지

TEL.029-851-3511(대표)

팩스.029-858-2773(대표)

진료 안내

진료 정책

환자의 권리와 책임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평등하게 필요한 의료를 받는 것
  • 의료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받는 것
  • 자신의 의사로 의료 내용을 선택하는 것
  • 필요에 따라 진료 기록 등의 열람·공개를 제출하는 것
  • 지불하는 의료비에 대해 설명을 받는다
  • 두 번째 의견에 대한 희망을 제기하는 것
  • 자신의 진료 내용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 보호되는 것
  • 연구 도상에 있는 치료를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 납득할 때까지 설명을 받을 것

환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최선이고 적절한 의료를 받기 위해 병리 경과 및 과거 치료 기록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질병 극복을 위해, 의료 관계자와 공동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
  • 원활한 의료 서비스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이나 사회 생활상의 규칙이나 매너를 준수하는 것
  •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

정보 콘센트 정책

당원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어 병원 직원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1. 당신의 사회적 지위, 국적, 인종, 종교, 나이, 성별의 차이와 질병의 성격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경의 차이나 질병의 성질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당원에 치료에 필요한 진료과가 없거나 침대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소개합니다.또, 급성기의 치료가 종료했을 때에는, 상담 후 퇴원 또는 전원등의 수배를 하겠습니다.
  2. 귀하는 의료 내용, 그 위험성 및 치료의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받고 충분한 납득과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치의로부터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납득해 주신 뒤, 향후의 치료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비록 권고된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후속 치료에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나중에 수락한 내용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나 소아에서는,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설명해 필요한 동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구명의 목적으로 긴급의 처치를 실시할 때에,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3. 당신은 지금 받고있는 치료 내용에 대해 자신의 희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치료, 처치, 검사, 간호, 식사, 그 외에 대해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해 주세요.병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에 부합하도록 합니다.또, 당신이, 다른 의료 기관에 옮겨 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나 치료법 등에 대해서 다른 의사와 상담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귀하에게 적절한 치료 처치에 필요한 정보(검사 결과나 엑스레이 사본 등)를 제공합니다.
  4. 귀하의 의료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귀하에 대해 의료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의료 종사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누설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5. 당신은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진료 기록 등의 열람 (공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서는, 일본 의사회 제정의 「진료 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진료 기록 등(차례·각종 검사 기록 등)의 개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진료 기록 등의 개시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질병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신뢰를 얻고 공동으로 질병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진료 기록 등의 개시에 대해서는,「진료 정보의 제공에 관한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6. 당신에게 연구의 도상에 있는 치료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치료의 내용이나 종래의 치료법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설명을 받아, 납득하고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 추천한 치료가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단계의 연구적인 치료 방법을 주치의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경우, 당신은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치료법에 대한 납득과 동의가 필요합니다.기존의 치료 방법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주치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7. 당신은 지불하는 의료비의 품목에 대한 설명을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비의 공적 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품목에 대해서는 1층 의사과 접수 카운터에서 설명을 받습니다.의료비의 원조에 대해서는, 의료 소셜 워커가 안내하므로, 근처의 직원에게 신청해 주세요.
  8.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직원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또, 의견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목소리로서 신청해 주실 수도 있으므로, 각 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투서용 박스에 넣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보내 주신 의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당원 운영을위한 귀중한 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진료 정보의 제공에 관한 안내)

진료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 의사회에서, 주치의가 환자에게 병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실시해, 환자씨와 보다 좋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병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 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침(제2판:헤세이 15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원에서는, 이 지침에 근거해 진료 기록등의 개시 요령을 책정해, 진료 기록등(진료록·각종 검사 기록등)의 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개시 대상이 되는 진료 기록 등

  1. (1)진료 기록의 보존 기한 10년(법인 규정에 의한다)을 지난 것에 대해서는 폐기 대상이 되어 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의 보존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2. (2) 타원으로부터의 검사 의뢰(의료기기의 공동 이용 등)에 관한 진료 정보(화상 포함한다)는 의뢰원이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당원 보관의 정보에서도 공개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관리자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2. 공개 청구 대상자

  1. (1)원칙 환자 본인에 의한 신청(신청서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및 그에 준하는 분만의 신청이 됩니다.
  2. (2)미성년자나 사정에 의해 본인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3. 신청 방법

  1. (1)개시 청구자 본인이 「진료 기록등의 개시 청구 신청서」(당원 소정)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담당 부서까지 신청서 청구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에, 본인 확인 서류등의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2. (2)원내의 사무 수속이나 복사의 작업등에 의해, 공개까지는 신청서 수령 후 2~3주일 정도의 시간을 받습니다.
  3. (3)교부의 준비가 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하겠습니다.
  4. (4)요금은 교부시에 지불해 주십니다.

4. 공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 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침(일본 의사회 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등을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1) 대상이 되는 진료 정보의 제공, 진료 기록 등의 개시가 제XNUMX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공시청구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의료 종사자 및 기타 제3자가 해당 환자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2) 진료 정보의 제공, 진료 기록 등의 개시가, 환자 본인의 심신의 상황을 현저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악성종양, 정신질환, 유전성질환 등의 환자에서 증상이나 치료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도 환자 본인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어 치료효과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3. (3) 상기 (1) (2) 외, 진료 정보의 제공, 진료 기록 등의 개시를 부적당하게 하는 상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

5.요금(세금 포함)

  1. (1)공개 수수료 3,300엔(1회의 신청에 대해)
  2. (2)진료 기록 복사 33엔/1장
  3. (3) 화상 검사 데이터(CD/DVD) 1,100엔/1장

진료기록등의 개시에 관한 질문등에 대해서는, 하기 담당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정보 공개에 관한 신청·문의처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 1
쓰쿠바 메디컬 센터 병원 협상 외 관리과

TEL.029-851-3511(대표)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9:00~17:00

쓰쿠바 메디컬 센터 병원에 문의

※진료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병원 기능 평가 인정 병원

일본 의료 기능 평가 마크

쓰쿠바 메디컬 센터 병원은 일본 의료 기능 평가 인정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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