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의약품이 있는 선발 의약품(장기 수재품)의 선정 요양에 대해서
진료 보수의 개정에 의해, 6년 2024월 10일부터 장기 수재품(후발 의약품이 있는 선발 의약)을 환자가 희망되었을 경우, 선정 요양비를 부담해 주십니다.
※환자가 후발 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선발 의약품(장기 수재품)을 희망했을 경우에, 그 차액의 4/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정 요양비(특별 요금)로서 환자분 에 부담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대상자
외래환자씨의 원외처방・원내처방
대상이 되는 의약품
- ◇ 후발 의약품이 발매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선발 의약품
- ◇ 후발의약품으로의 치환율이 50%를 넘고 있는 선발의약품을 희망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의사가 의료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기 수재품을 처방한 경우
- ◇ 후발의약품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 ◇ 바이오 의약품
자기 부담액에 대해
장기 수재품 가격과 후발 의약품 내 최고 가격과 가격 차이의 4분의 1
※선정요양비에는 별도 소비세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의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다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