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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쓰쿠바 메디컬 센터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 1

의견·문의 페이지

TEL.029-851-3511(대표)

팩스.029-858-2773(대표)

공지사항

후발 의약품이 있는 선발 의약품(장기 수재품)의 선정 요양에 대해서

진료 보수의 개정에 의해, 6년 2024월 10일부터 장기 수재품(후발 의약품이 있는 선발 의약)을 환자가 희망되었을 경우, 선정 요양비를 부담해 주십니다.
※환자가 후발 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선발 의약품(장기 수재품)을 희망했을 경우에, 그 차액의 4/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정 요양비(특별 요금)로서 환자분 에 부담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대상자

외래환자씨의 원외처방・원내처방

대상이 되는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기 부담액에 대해

장기 수재품 가격과 후발 의약품 내 최고 가격과 가격 차이의 4분의 1 
※선정요양비에는 별도 소비세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의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다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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