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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쓰쿠바 메디컬 센터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 1

의견·문의 페이지

TEL.029-851-3511(대표)

팩스.029-858-2773(대표)

병원 소개

이념·활동 방침

생각

지역사회와 제휴・협동해,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합니다.

활동 정책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 방침을 세워, 병원 운영을 실시해 갑니다.

  • 환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 각 전문 진료 분야의 급성기 의료를 실시합니다
  • 지역 의료 지원 병원으로서, 구급과 소개를 중심으로 한 의료를 전개합니다
  • 구명 구급 센터로서 경증에서 중증까지 구별이 없는 구급 의료를 실시합니다
  • 이바라키현 지역암 센터·지역암 진료 제휴 거점 병원으로서, 전문성이 높은 암 의료를 실시합니다
  • 재해 거점 병원으로서 신속한 재해 의료를 전개합니다
  • 퇴원 후에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지역의 의료 기관등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합니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안전 활동을 추진합니다.
  • 병원 내외의 의료 종사자등에 대해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진료 성적을 공표하고 의료의 질의 향상에 공헌합니다
  •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직원·환자·지역 주민·지역 의료 기관의 소리를 도입한 병원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 직원이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직장 ​​환경을 정비합니다

임상 윤리 정책

당원은, 환자의 존엄 및 인권을 배려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상에서의 윤리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 전인적 의료를 실천합니다.
  2. 생명윤리의 관계법령이나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 의료를 제공합니다.
  3. 의료기관으로서의 윤리강령이나 임상상의 윤리적 과제 등은 “임상윤리그룹”을 중심으로 조직적 검토를 실시하여 최선의 방침을 결정합니다.
  4. 의료의 진보에 필요한 연구 활동(치험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윤리 심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윤리적·과학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심사 후,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 거부에 대한 당원 정책

모든 수술과 출혈 가능성이 있는 검사 및 치료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교상의 이유 등에 의해 항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비록 수혈요법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싶습니다.따라서, 쓰쿠바 메디컬 센터 병원(이하, 당원이라고 함)에서는, 당원의 이념 및 「종교적 수혈 거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8: 종교적 수혈 거부에 관한 합동 위원회」에 근거해 「상대적 무수혈」을 기본 방침 하고, 이하의 대응을 취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본방침은 수혈을 거부되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의 방침을 이해해 주시고, 상대적 무수혈 또는 전원의 방침에 대해서, 환자가 자기 결정해 주시는 것 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또한 본 방침은 환자 본인의 의식의 유무, 성년과 미성년의 별개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1. 수혈을 필요로 하는 치료(외과 수술이나 출혈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처치 등)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수혈의 의미나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상대적 무수혈에 대한 동의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수혈을 필요로 하는 치료(외과 수술이나 출혈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처치 등)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종교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수혈을 거부해(절대적 무수혈의 희망 ), 「수혈 및 혈장 분획 제제에 관한 동의서」를 얻을 수 없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전원을 권고합니다.
  2. 구급 등으로 전원을 실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수혈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구급 등으로 전원을 실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수혈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수혈을 실시해 구명을 위해서 필요한 수술을 포함한 의학 처치를 실시한다(상대적 무수혈 정책).그 때는, 가족으로부터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의식 장애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도 수혈을 실시합니다.
  3. 수혈을 할 필요가 없는 치료 및 검사의 경우
    ◇수혈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치료 및 검사에 관해서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한 의료를 제공합니다.
  4. 절대 수혈 거부 제안을 받을 경우
    ◇절대적인 수혈 거부의 신청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면책증서」는 「절대적 무수혈」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에 당원의 의사는 동의·서명·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5.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의료 네그렉트」에 의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보호자로부터 수혈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 상담소에 통고・상담을 실시합니다.통고·상담을 실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혈을 실시합니다.
  6. 본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본 방침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당원의 의료 팀이나 임상 윤리 그룹에 있어서 신중하게 협의를 실시해, 대응에 대해 검토합니다.
주XNUMX)
수혈: 전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자가혈액(수술 전 저혈식, 수술 중 희석식, 수술 중 회수식, 수술 후 회수식), 혈장 분획 제제(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 인자 제제, 기타 )
주XNUMX)
절대 무수혈 : 어떠한 상황이라도 수혈을 하지 않는다
주XNUMX)
상대적 무수혈 : 가능한 한 무수혈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지만, 수혈 이외에 구명수단이 없는 사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수혈한다
주XNUMX)
진료 행위로서 수혈을 실시하는 경우, 모든 환자 본인 및 가족·대리인에게 수혈의 필요성, 얻을 수 있는 효과, 유해 사상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수혈 동의서를 취득합니다.또한 환자 및 가족과의 논의 내용이나 진료 상황 등의 내용은 모두 진료록에 기록합니다.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수혈 거부에 대한 당원의 방침(PDF:132KB)

쓰쿠바 메디컬 센터 병원에 문의

※진료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병원 기능 평가 인정 병원

일본 의료 기능 평가 마크

쓰쿠바 메디컬 센터 병원은 일본 의료 기능 평가 인정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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