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의 촬영이나 녹음 금지에 대해서
당원의 병원내에서의 촬영이나 녹음을 원칙 금지합니다
당원에서는 환자나 직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원내 및 부지 내에서의 사진·동영상 촬영(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에 의한 촬영을 포함) 및 녹음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원칙 금지합니다.또, 허가를 얻어 촬영이나 녹음한 것에서도, 무단으로 SNS등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은 거절합니다.
덧붙여 진료 기록(진료록, 엑스레이 등)에 관해서는 진료 정보 공개의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허용하는 경우
- 직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촬영·녹음하는 경우
- 사전에 당원이나 법인의 촬영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
촬영 및 녹음에 관한 주의사항
무단 촬영·녹음이 발각되었을 경우는 필름이나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환자나 직원의 영상이나 음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촬영·녹음한 데이터등을 SNS등에 공개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투고자 및 촬영자의 책임이며, 당원·법인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