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요금
개호보험으로 이용하는 경우
- 「개호 보험 부담 비율 증」의 부담 비율 (1 ~ 3 %)을 부담
의료보험으로 이용하는 경우
- 70세 이상인 분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1할~3할을 부담
- 70세 미만의 분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3할을 부담
- 의무 교육 취학 전 2% 부담
- 중증 심신장애인 수첩 2급 이상, 특정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비 부담 의료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담
- 지불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방문 간호 회수 증가 등)나 보험 급부 대상외 서비스는, 전액 자기 부담
- 사업소에서 설정한 요금(교통비, 취소료 등)은 실비 부담
※자세한 것은 각 사업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