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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쓰쿠바 메디컬 센터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 1

의견·문의 페이지

TEL.029-851-3511(대표)

팩스.029-858-2773(대표)

공지 사항

기부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에 대해서

개인 기부

1.소득세

쓰쿠바 메디컬 센터에의 기부금은, 「세액 공제」또는 「소득 공제」의 어느쪽이든 유리한 방식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세액 공제'를 선택한 경우 세액이 기존보다 적습니다.

(1) 세액 공제 계산
 (기부금 합계액-2,000엔)×40%=기부금 공제액

※기부금 합계액은, 연간 소득 금액의 40%가 한도액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가 한도가 됩니다.

(2) 소득공제의 계산
 (기부금 합계액-2,000엔)×소득세율=기부금 공제액

※기부금 합계액은, 연간 소득 금액의 40%가 한도액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세율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해 주세요.

2.개인 주민세

도도부현·시구정촌이 각각의 조례로 지정한 기부금이, 개인 주민세의 경감 조치(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전국 일률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세요)

기부금액에서 2천엔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조건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도부현 지정의 경우는 4%가 개인도도부현민세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시구정촌 지정의 경우는, 6%가 개인시구정촌민세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주민세 기부금 공제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연간 소득의 30%까지입니다.

3.상속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쓰쿠바 메디컬 센터에 기부한 경우, 기부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증(유언에 의한 기부)에 의한 기부도 상속세의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법인에 문의하십시오.

유증에 대해

상기, 1.소득세, 2.개인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쓰쿠바 메디컬 센터가 발행하는 영수증과 「세액 공제에 관한 증명서」를, 확정 신고시에 맞추어 제출해 주세요.


확정신고 시기는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토일일의 경우는 다음날이나 다음날)
근무처 등에서 실시되는 연말 조정 등에서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신고 시에는 당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또한 3.상속세의 공제에 대해서는, 쓰쿠바 메디컬 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법인에 의한 기부

쓰쿠바 메디컬 센터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는 별도로,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 한도액 = (자본금 등의 금액 x0.375% + 소득 금액 x6.25%) ÷ 2

※자본금등의 금액은, 자본의 금액과 자본 적립금의 합계액을 가리킵니다.

한도액은 그 법인의 자본과 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확정신고서에 기부금액을 기재하고, 기부금의 명세서와 영수증, 또 쓰쿠바메디컬센터가 공익재단법인임을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세무사까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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