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위원회란
임상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헬싱키 선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등의 취지에 따른 윤리적 배려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임상연구실시계획서가 임상연구 에 참가하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윤리적 관점 및 과학적 관점에서 심사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이 윤리심사위원회에는 의학 등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외의 사람이나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참가하여 심사합니다.
개최 일정
- 본 심사
- 짝수월 제XNUMX화요일 개최
- 신속심사
- 수시 접수(XNUMX주간을 목표로 결재)
위원회 명부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위원회 직책 | 이름 | 属性 | 비고(전문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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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마사자와 코이치 | 자연과학의 지식자 | 의사 |
부원장 | 하야카와 히데유키 | 자연과학의 지식자 | 의사 |
위원 | 히로키 마사히코 | 자연과학의 지식자 | 의사 |
위원 | 이무라 히데키 | 자연과학의 지식자 | 방사선 기사 |
위원 | 와타나베 하즈키 | 자연과학의 지식자 | 간호사 |
위원 | 이시 하마 쿄코 | 자연과학의 지식자 | 간호직 |
위원 | 미무라 마리코 | 연구 대상자의 관점을 포함하여 일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 | 사무직 |
외부 위원 | 키나세 슈이치 |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자 | 변호사 |
외부 위원 | 후루마타 마사하루 |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자 | 산업 카운슬러 |
외부 위원 | 구마가야 사시로 | 연구 대상자의 관점을 포함하여 일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 | 일반 입장 |
2024년 4월 1일 현재
문의
〒305-8558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텐쿠보 1가 3번지의 1
공익재단법인 쓰쿠바메디컬센터 총무과
TEL.029-851-3511(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