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요양비 변경(10월 2일~)의 알림
2023년 10월 2일(월)부터 선정 요양비의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의료 기관의 기능 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소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진료비와는 별도로 「선정 요양비」를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
2023년 10월 2일(월)부터 「선정 요양비」의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당원을 진찰받는 분은 소개장을 가져주세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당원은 「지역 의료 지원 병원」 및 「소개 진찰 중점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 금액 (세금 포함) |
초진 ・소개장 없이 진찰한 경우 ・당원 통원중에서도, 소개장 없이 다른 진료과를 진찰한 경우 | 현재 7,700 엔 → 10/2~ 11,000 Yen |
재진단 ・증상이 안정되어, 다른 의료 기관에 소개 후에도 당원을 희망해 진찰한 경우 | 현재 3,300 엔 → 10/2~ 5,500 Y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