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약을 경관 투여되고 있고, 「간이 현탁법」으로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퇴원 처방에 대해서
2023/11/1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내복약을 경관 투여되고 있고, 「간이 현탁법」으로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퇴원 처방에 대해서
당원에서는, 경관 투여의 환자에게 「간이 현탁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의 「간이 현탁법」의 도입 상황을 당원의 약사가 확인한 후에 「간이 현탁법」인가, 분쇄 조제로 할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했다.그러나, 「간이 현탁법」을 도입되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의 청취를 종료시켜, 당원으로부터의 퇴원 처방에서는 「간이 현탁법」에서 조제하겠습니다.
미도입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각 시설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제 방법으로 변경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간이 현탁법」이 도입되고 있는 환자에게는, 퇴원 처방과 함께 조정 방법을 기재한 용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택에 퇴원되는 환자에게는, 미리 가족에게 계속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 방법이나, 투여 방법에 대해 불명한 경우에는, 약제과에 문의해 주세요.
의료기관, 시설에 전원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당원으로부터의 개별의 문의를 2023년 11월부터 종료하겠습니다.
이해 협력의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